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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byKoIPSB 입력 2020.12.31 수정 2022.11.09 조회수 1039

발급대상

2022년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을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님 (정기후원, 일시후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필수정보: 개인 주민등록번호, 법인 사업자등록증

*20221231일까지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21231일까지 변경 및 등록을 완료해주셔야 20231월 중순 해당 정보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1월 중순부터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를 수령하길 원하신다면, 기부금영수증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051-240-7471 또는 대표 이메일 Kspermbank1@gmail.com 로 문의해 주세요.

 

Q&A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에 근거한 재단법인으로 지정기부금(40)입니다.

1)세액공제율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기부금의 15% 공제

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30% 공제

2)공제한도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후원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2022년 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0221231일까지 납부하시면 2022년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납부 마감일자 이후 납입분은 2023년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이월 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기부를 많이 했다면 공제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