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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후원신청

후원의 결실

2020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byKoIPSB 입력 2020.12.31 수정 2020.12.31 조회수 488

발급대상

2020년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을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님 (정기후원, 일시후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필수정보: 개인 주민등록번호, 법인 사업자등록증

*20201231일까지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01231일까지 변경 및 등록을 완료해주셔야 20211월 중순 해당 정보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1월 중순부터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를 수령하길 원하신다면, 기부금영수증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051-240-7471 또는 대표 이메일 Kspermbank1@gmail.com 로 문의해 주세요.

 

Q&A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에 근거한 재단법인으로 지정기부금(40)입니다.

1)세액공제율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기부금의 15% 공제

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30% 공제

2)공제한도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후원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2020년 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0201231일까지 납부하시면 2020년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납부 마감일자 이후 납입분은 2021년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이월 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기부를 많이 했다면 공제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