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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부산지방남성과학회

회칙 및 시상내규

회칙

제 1장 총 칙

  • 제 1조 본회는 부산지방남성과학회라 칭하고, 남성과학 발전을위한 연구 및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본회는 부산지방남성과학회 회칙에 따라 결정한다.
  • 제 3조 본회는 부산센텀병원 내에 둔다.(2023.03.20)
  • 제 4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집담회 및 기타의 강연회등의 개최
    2. 학술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 및 배포
    3. 남성과학 분야의 학술 및 보건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
    4. 회원 및 관련 학, 협회간의 연락 및 제휴
    5. 남성과학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업적에 대한 표창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장 회 원

  • 제 5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고문회원으로 한다.
    가. 정회원 : 남성과학에 관심이 있는 부산시, 경남 및 제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입회한 사람
    나. 고문회원 : 본회의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저명한 외국인 전문가중 이사회 에서 추천된 사람
  • 제 6조 본회에 입회코자 하는 사람은 본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금 및 년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 제 7조 회원은 회칙 제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 8조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기타 소정의 결의권을 가지며 고문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의 의결권이 없다.
  • 제 9조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체면을 손상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 제 10조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고문 약간 명, 이사 5인 내외, 감사 1인
  • 제 11조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제 12조 이사장의 유고시는 최고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3조 이사장은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해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 제 14조 이사회는 이사장이 이사회와 협의하여 지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모든 회무를 분담 수행한다.
  • 제 15조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16조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 4장 회 의

  • 제 17조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 18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서 구성하고 회장, 부회장 또는 2인 이상의 이사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소집하여 모든 회무를 관장한다.
  • 제 19조 본회의 각 회의는 정족수로 상립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하며, 의결은 출석인원과 과반수로 한다.

제 5장 재 무

  • 제 20조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연구용역비, 광고비, 찬조금 및 기타 제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21조 입회금 및 회비, 찬조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 22조 본회의 수지결산은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제 23조 본회의 사업도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 1조 본 회칙은 1994년 11월부터 시행한다.
  • 제 2조 본 회칙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 제 3조 본 회칙에 미비된 점은 대한남성과학회 회칙에 준하고 기타는 관례에 준한다.
  • 제 4조 본 회칙은 2001년 12월 정기총회에서 개정통과 되었음
  • 제 5조 본 회칙은 2002년 12월 17일 이사회에서 개정통과 되었음
  • 제 6조 본 회칙은 2009년 12월 28일 이사회에서 개정통과 되었음
  • 제 7조 본 회칙은 2023년 03월 29일 이사회에서 개정통과 되었음

시상내규

제 1조 (목적)

  • 본 규정은 부산지방남성과학회의 학술상, 공로상, 감사장 및 기타 시상의 대상자 선정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시상의 종류 및 부상)

  • 부산지방남성과학회에서 시행하는 시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시상과 함께 부상, 상금 등을 동시에 수여할 수 있다.
    1. 학술상
    2. 공로상
    3. 기타 시상

제 3조 (수상자의 선정)

  • 수상자의 선정은 부상지방남성과학회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제 4조 (수상자의 선정기준)

  • 학술상 및 공로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상 : 남성과학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보인 연구자로 부산지역 연구자 혹은 대한남성과학회 회원 중 매년 1~2인을 선정한다.
    2. 공로상 및 기타 시상 : 부산지방남성과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약간 명을 선정한다.

부칙

  • 제 1조 본 내규는 2000년 2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