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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연구학술활동

정자은행 정의와 역사

정자 동결(Cryo preservation)의 정의

  • 정자 세포를 난임 치료 및 연구 등의 목적으로 결빙점 이하의 온도에서 세포의 기능을 가역적으로 정지 보존하는 기술로서 동결 저장된 정자 세포는 현재의 기술 적용 시 동결보존 후 해동하여 영구적으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술에 사용될 수 있음 (동결정자를 이용하여 임신한 경우는 문헌상 동결보존기간이 최장 23년).

정자은행(Sperm bank)의 정의

  • 정자를 채취한 뒤 동결보존액과 혼합하여 동결보존용 용기에 넣고 -196℃의 액체질소 탱크 속에 동결시켜 보관하였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양 만을 녹여 보조생식술에 이용하는 보관시설.
  • 세부 정의
    - 정자은행 혹은 냉동은행(Sperm Bank, Cryo Bank) : 익명의 기증 정자를 저장하여 외부의 난임치료기관에 정자를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경우
    - 남성학검사실(Andrology Laboratory) : 남성에서 자가가임력 보존 혹은 남성 난임의 치료 중 채취된 정자를 자가 동결하는 경우

정자은행의 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

1국가 정자은행 (National sperm bank)

  • 전담 정부 기관(영국 프랑스 중앙정부, 중국 지방정부)에 의해 관련법과 표준작업지침 제정, 관련 기록의 관리 보존, 생식세포 기증 지원 시민단체 지원(영국) 등 정자은행 관련 업무를 정부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정자은행.

2공공 정자은행 (Public sperm bank)

  • 정부 기관에 의한 관련법 제정과 예산지원으로 정자은행이 설립되고 운영은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전문가 그룹에 의해 제정된 표준작업지침에 따라 기관 혹은 정자은행 예산(기부금 포함)에 의해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정자은행.

3상업적 정자은행 (Commercial sperm bank)

  • 관련법 제정 없이 전문가 그룹에 의한 표준작업지침 만으로 기증정자 제공을 상업적 의료 서비스 수준에서 제공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정자은행 (예, 미국, 덴마크 등).

4혼합형

  • 민간이 설립한 비영리 기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정자은행 (일본의 일부 정자은행 등).

정자은행 주체별 비교

Ⅰ 부산대학교 공공정자은행 ICT 개발연구회 세미나
설립주체 1국가 정자은행 2공공 정자은행* 3상업적 정자은행
예산 출처 국가 주도형** 국가 혹은 공공기관 전액
혹은 일부지원
민간 부분 및 운영 수익
후원금* 불가 가능 민간 부분 및 운영 수익
경영 형태 비영리 비영리 영리
이익 추구 불가 공익 사익
조직 강직도 경직 유연 유연
업무 열정도 낮음 중등도 높음
정자 수급 비활성 비활성 활성
정자의 질 보통 보통 우수
정자의 가격 무료 적정 고가
수증자 만족도 보통 보통 우수
운영 통제 용이 용이 난이
정보 수집 용이 용이 난이
중앙정자은행 있음 있음 없음
네트워크 있음 (국가) 있음 (국가) 있음 (국가 혹은 전체)
관련 정보보관 국가기관 미흡 혹은 기관별 상업적 운영
도입 국가 영국, 중국*** 프랑스****, 일본 미국, 덴마크

* 한국 제도하에서 도입 시 가장 유리한 형태
** 국가정자은행을 운영 중인 국가 (특히, 영국)에서도 생식세포 수급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민간주도의 상업적 정자은행을 허가하거나 묵인해주는 실정임.
*** 중국은 1981년 최초의 국가정자은행 설립 후 중앙정부 위생부에서 생식보조기술 관리법 및 정자은행 관리법을 제정하고 정자에 대한 수요 및 정자 수집, 보존 기술 조건 등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정자은행 설치 계획과 정자은행의 관리감독을 주관하였으나 2007년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정자은행의 설치 및 재정을 관리함
**** 프랑스의 정자은행들은 정자 수증자들이 받는 의료 과정에 대해서만 의료보험공단과 개인보험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정자 은행들의 재정 중 90%는 난임치료에 한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으며 현재는 이성 부부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나머지 10%의 재정은 사적, 공적 연구 용역비로 충당되는데 암 치료 등에 의해 생식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남녀, 아동의 생식능력 보존 연구에 한하여 해당됨.

주요국 법규정 및 윤리지침 제정 연도

1900 ~ 1950

  • ·윤리지침

    1900

    영국, HFE Act
  • ·윤리지침

    1900

    독일, Embryo Protection Act
  • ·법규정

    1944

    미국, 생식의학회
  • ·법규정

    1947

    일본, Keio University

1951 ~ 2000

  • ·법규정

    1973

    미국, 통일 친자법
  • ·윤리지침

    1976

    미국, 조직은행 협회
  • ·법규정

    1987

    영국, 가족법
  • ·법규정

    1993

    한국, 대한의사협회
  • ·법규정

    1994

    프랑스, 생명윤리법
  • ·윤리지침

    1997

    일본, 산과부인과학회
  • ·법규정

    1998

    호주 (South Australia), 생식기술법
  • ·윤리지침

    2000

    일본, 후생성

2001 ~ 현재

  • ·법규정

    2001

    중국, 인류보조생식기술관리법 및 정자은행관리법
  • ·윤리지침

    2001

    중국, 생식보조기술 규범, 정자은행기술규범 및 생식보조기술 실시의 윤리원칙
  • ·윤리지침

    2003

    일본, 수정착상학회
  • ·윤리지침

    2004

    미국, CGTP
  • ·법규정

    2005

    한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윤리지침

    2007

    미국, Eligibility of HCT/Ps
  • ·법규정

    2007

    싱가포르, Artificial Reproduction Act
  • ·윤리지침

    2008

    일본, JISART
  • ·법규정

    2010

    한국, 보건의료기본법
  • ·윤리지침

    2011

    한국, 산부인과학회
  • ·윤리지침

    2011

    한국, 보건복지부
  • ·법규정

    2014

    미국, FDA CFR 21-PART1271
  • ·윤리지침

    2015

    중국, (개정)인류보조생식기술의 윤리 원칙 및 인류정자은행의 윤리원칙
  • ·법규정

    2015

    중국, (개정)인류보조생식기술관리법 및 인류정자은행관리법

주요국 비배우자 인공수정 및 정자은행 설립연도

~ 1950

  • ·비배우자 인공수정

    1885

    미국, 필라델피아
  • ·비배우자 인공수정

    1945

    영국, 런던
  • ·비배우자 인공수정

    1948

    일본, Keio University

1951 ~ 2000

  • ·동결정자 최초출산

    1953

    독일
  • ·동결정자 최초출산

    1958

    일본
  • ·정자은행

    1964

    미국, 아이오와주
  • ·정자은행

    1964

    일본, 동경
  • ·정자은행

    1973

    프랑스, CECOS
  • ·정자은행

    1973

    독일
  • ·정자은행

    1974

    호주, Monash IVF, Melbourne
  • ·동결정자 최초출산

    1976

    호주
  • ·정자은행

    1981

    중국, Hunan medical college
  • ·정자은행

    1981

    타이완, Taipei Veterans General Hospital
  • ·동결정자 최초출산

    1981

    타이완
  • ·동결정자 최초출산

    1983

    싱가포르
  • ·비배우자 인공수정

    1983

    중국
  • ·동결정자 최초출산

    1986

    대한민국, 고려의대
  • ·정자은행

    1990

    태국, King Memorial Chulalongkorn Hospital
  • ·정자은행

    1990

    일본, Keio University Hospital
  • ·정자은행

    1997

    대한민국, 부산대학교병원
  • ·정자은행

    2000

    대한민국, 서울대학교병원

2001 ~ 현재

  • ·정자은행

    2003

    대한민국, 전남대학교병원
  • ·동결정자 최초출산

    2006

    중국

의학적 기준에 따른 정자 동결, 보존 및 이용 체계

  • 정자 동결보존의 목적은 배우자 인공수정과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나누어 질수 있음

배우자 인공수정 적응증

오시는길 안내표
제 1군 정관절제술과 같은 영구피임술, 가임연령층 암환자에서 고환독성이 있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와 군인, 경찰, 소방관, 운동선수 등 고위험 직업군에서 가임능 보존을 위한 경우
제 2군 정관절제술과 같은 영구피임술, 가임연령층 암환자에서 고환독성이 있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와 군인, 경찰, 소방관, 운동선수 등 고위험 직업군에서 가임능 보존을 위한 경우

비배우자 인공수정 적응증

오시는길 안내표
제 3군 난임의 완전한 평가 후 정세포가 없는 무정자증, 정자 채취가 불가능한 고도의 정자형성장애, 보조생식술로써 수정이 불가능한 남성 난임환자의 경우

정자 동결 보존 및 이용 체계

배우자 인공수정

제 1군 사회적 정자 동결

  • 정관절제술(영구피임술)
  • 항암요법 및 방사선 치료전의 가임 연령층 암 환자
  • 직업적 난임 고위험군 (군인, 경찰, 소방관, 운동선수 등)
  • 수술 및 치료 전 상담
  • 정자 동결 보존 동의
  • 정자 동결 보존

제 2군 난임의 완전한 평가 후 정자 채취
가능한 남성 난임

  • 폐색성 무정자증
  • 경도의 정자형성 장애
  • 사정액 혹은 정관, 부고환 및 고환에서 정자 채취
  • 인공수정 혹은 체외 수정 시술 후 잔여정자의 동결 보존
  • 각종 동의서 및 법적 절차 완료
  • 매년 동결 보존 계약 경신
  • 필요시 정자 방출, 해동 후 배우자 인공수정
비배우자 인공수정

제 3군 난임의 완전한 평가 후 정자 채취
불가능 남성 난임

  • 생식세포가 없는 무정자증
  • 고도의 정자형성 장애
  • 상담 : 가임포기, 입양, 비배우자 인공수정 등
  • 상담: 가임포기, 입양, 비배우자 인공수정 등
  • 비배우자 인공수정 결정
  • 각종 동의서 및 법적 절차 완료

자발적 무상 정자 공여자 지원

  • 의학적·법률적·윤리적 평가 및 상담
  • 자발적 제3자 정자 공여자로 예비 적합 판정
  • 정액채취 및 동결보존
  • 1차 검사실검사
  • 각종 동의서 및 법적 절차 완료
  • 2차 검사실검사 (6개월 경과 후)
  • 공여 정자 적합 최종 판정 및 동결 보존 유지
  • 각종 동의서 및 법적 절차 완료
  • 매년 동결 보존 계약 경신
  • 필요시 정자 방출, 해동 후 비배우자 인공수정 혹은 시험관아기 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