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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0년 산아제한 폐지할듯... 민법 개정 초안 '가족계획' 삭제 [18.08.28, newsis]

by관리자 입력 2018.08.28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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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할 전망이라고 AFP통신이 28일 중국 관영 '검찰일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40여년 간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해왔으나, 최근 고령화로 인한 여러 문제로 산아제한 정책 폐지론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일보는 전날 보도에서 중국 민법 개정안 초안에서 '가족계획'에 대한 조항이 삭제됐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 민법은 '두 자녀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이번 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오는 2020년까지 입법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은 1979년 인구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경제둔화 우려에 2016년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두 자녀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6년 중국의 출생자 수는 1790만명으로 전년보다 130만명 증가한 데 그쳤으며,  2017년 출생자 수도 1723만 명으로 중국 당국의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아예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최근 공개된 2019년(기해년·돼지해) 중국 신년 우표에 아기돼지 세 마리가 등장하자, 중국 정부가 '세 자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일었다.

 ch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