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의 동결 보존은 국가 임력 유지의 최전선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후원신청

기부상담 안내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주요 사업인 공공정자은행 분야의 학술연구 및
대국민 홍보/봉사 활동을 위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인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적 인구문제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도 우리주위에는 불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불임부부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불임부부에 대한 정책적배려와 관련 의료 사회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재단법인 한국 공공장자은행 연구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건강한 정자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불임부부에게 가임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나아가 국가적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기부 상담 안내

  • Adress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77 (부산센텀병원 비뇨의학과)
  • Tel : 051-750-5197, 5198
  • Fax : 051-750-5131
  • E-mail : Kspermbank1@gmail.com
  •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기부금 입금계좌 안내

  • 농협은행 : 301-0184-1755-31
  • 부산은행 : 101-20339876-01
  • 예금주 :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기부금 영수증

  • 1)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 2) 단체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

지정 기부금 세제 혜택

구분 기부자 세제혜택
지정기부금 개인 법정기부금과 합하여 3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 소득금액의 30%한도에서 15%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분에대해서는 25%세액공제
법인 소득의 10%의 손비산정 인정

※ 당기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5년 내에 공제 받을 수 있으며, 5년 경과 후에는 소멸됩니다.

후원사업보고

정부로부터 ‘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 ’ 지정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51호 >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은 2016년 3월 31일자로 정부(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51호)로부터 조세감면법인(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연구원을 열린 마음으로 지원해주신 후원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당신이 있어 난임의 언덕을 넘어
‘ 가족이란 열매 ’ 가 익어갑니다.

특별회원으로 모시고싶습니다.선생님의 정성이
난임부부들에게 행복한 삶을 드릴 것입니다.